日 원전 오염수 방류, 단호히 대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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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발생한 방사성 오염수의 해양 방출을 결정했다. 그에 대한 국제사회 우려와 자국 내 반대 여론조차 깡그리 무시한 일방적인 조처가 아닐 수 없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발생한 방사능 오염수는 1일 150t씩 무려 125만t에 달한다. 앞으로 2년 뒤에 해양 투기를 시작해 길게는 30년 동안 장기간에 걸쳐 방출될 예정이다. 무엇보다 우리 해양 생태계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인 만큼 정부 차원의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

심각한 건 일본이 자체 설비로 정화하고, 바닷물로 희석해도 일부 방사성 물질은 남아 해양 생태계에 장기간 영향을 준다는 데 있다. 특히 일본과 가장 가까운 한국의 생태계 영향과 인체 건강상의 피해에 대한 우려가 크다. 제주로선 오염수에 노출된 수산물이 도민 밥상에 오를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일본에서 오염수가 방출되면 7개월 후 제주에, 9개월 뒤에는 동해를 포함한 우리나라 해양 전체가 영향을 받는다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이를 뒷받침한다.

우리 정부는 즉각 일본대사를 초치해 유감을 표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공동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정도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해 바다를 공유한 인접국과 국민에 대한 폭거로 규정하며 강력 대응을 시사했다. 부산 등 바다를 낀 5개 지자체의 공동대책위 구성 방안도 그중 하나다.

방사성 오염수의 방출은 해양 생태계를 넘어 인간에게도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될 거라는 경고가 잇따른다. 국내외 환경단체들은 일본 정부의 결정을 ‘핵 테러’라는 용어까지 동원해 비난하고 있다. 심지어 일본 최대 어민 단체조차 오염수의 바다 방출에 반대 입장을 발표할 정도다. 일본 내에서도 지지를 얻지 못하는 셈이다.

정부는 국민 안전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모든 실효적 조처를 취해야 한다. 국제원자력기구의 객관적 검증과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를 준비하는 게 급선무다. 방류 반대 의사를 표명한 세계 24개국 환경단체 등 국제사회와의 연대도 한 방법일 것이다. 제주로서도 도정과 시민사회단체를 넘어 범도민적 관심과 역량을 결집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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