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 재정권부여·제주조세청 신설 등 개선방향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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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을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권 확보 방안으로 ‘포괄적 재정권부여’를 비롯해 제주조세청 신설 등의 방안이 제시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한국지방자치학회와 공동으로 14일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제1세션)’를 개최했다.

이기우 지방분권전국회의 상임공동대표(인하대 법전원 교수)는 ‘제주특별법 체계 개선방안 연구’ 주제발표에서 제주특별법 체계 개선을 위한 기본방향을 입법권 중심의 포괄적 권한이양을 주문했다.

구체적으로 제주가 처리할 수 없는 사무를 제외한 시행령과 시행규칙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 제주자치사무의 특례규정과 포괄적 입법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제주 조세수입의 90%를 제주자주재원으로 보장하는 포괄적 재정권부여 방안도 제시했다.

홍성선 지방재정전략연구소장은 ‘자치재정권 확보를 위한 지방재정 전략’ 주제발표에서 지방분권하의 지방재정 확보를 위한 전략으로서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에 따른 재정지원에 관한 법적 제도 우선 완비 ▲제주조세청 신설 ▲제주지역 부가세 면세화 특례 ▲지방세 제도개선을 통한 재정확보 등을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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