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m 고도 완화 따른 계획안 점검
재건축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제주시 이도주공1단지 아파트에 대한 고도가 30m에서 42m로 완화된 가운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는 16일 제7차 위원회를 열고, 이도주공1단지 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결정(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심의한다.
위원회는 이번 심의에서 교통처리계획과 용적률의 적정성, 하천정비계획 등 고도 완화에 따른 전반적인 정비계획을 확인할 계획이다.
2017년 5월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도주공 1단지는 지난해 6월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고도가 42m로 완화됐다.
이후 지난 1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고도지구 변경안이 원안 수용됐고, 42m 고도에 맞는 재건축 계획에 대한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사업자는 지난 2월 19일 열린 도시계획위원회에 42m로 상향된 재건축 계획안을 제출했지만 위원회는 재심의 결정을 내렸다.
이번에 사업자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 교통영향평가와 건축계획심의, 사업시행인가 처분을 거쳐 관리처분계획에 대해 인가를 받아야 한다.
관리처분계획은 분양과 이주, 철거 등을 앞둔 시점에서 구체적인 철거와 건설, 분양 계획을 최종 수립하는 단계로 이 계획 인가를 받아야 착공이 가능하다.
한편 이도주공1단지 재건축 사업은 제주시 이도2동 888번지 4만3375㎡에 899세대(지하 4층 지상 14층, 14개동) 아파트를 건축하는 사업이다.
2012년 6월 재건축 조합이 설립된 이후 2017년 5월부터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이 고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