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식 과속 적발 건수, 2019년 214건서 작년 232건으로
시속 90㎞ 이상 과속 최근 3년간 108건…100㎞ 이상도 27건
시속 90㎞ 이상 과속 최근 3년간 108건…100㎞ 이상도 27건
제주지역에서 대형차량이 과속운전으로 적발되는 사례가 증가, ‘도로 위 흉기’가 되고 있다.
15일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대형화물자동차(4.5t 이상)와 대형승합차(36인승 이상)의 도내 이동식 과속 단속 적발 건수는 2019년 각각 119건, 95건(합계 214건)에서 지난해 160건, 72대(합계 232건)로 늘었다.
올 들어서도 최근까지 대형화물자동차 79건, 대형승합차 4건이 과속운전으로 적발됐다.
최근 3년간 적발된 곳은 번영로(40.2%)가 가장 많았고, 이어 남조로(18.5%), 일주서로(16.8%), 오남로(7.1%) 등의 순이었다.
시속 90㎞ 이상 과속 운행한 차량은 같은 기간 108건으로 나타났다. 시속 100㎞ 이상으로 운행하다 적발된 사례도 27건에 달했다.
자치경찰은 속도제한 장치 조작 의심 차량 35대에 대해 조사해 줄 것을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대형차량 과속 단속 건수는 전체 건수의 1% 미만에 해당하지만, 사고가 발생할 경우 큰 인명피해로 이어져 위험성이 매우 높다.
자치경찰은 번영로 등을 중심으로 지정 차로 및 제한 규정 속도 운행이 정착될 때까지 꾸준히 지도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고창경 자치경찰단장은 “여러 기관에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지만, 단속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안전운전을 준수하려는 도민과 관광객들의 자발적 노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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