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세월호 7주기] 선박 과적·승선원 초과 일탈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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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7년이 됐지만, 고질적인 선박 과적, 승선원 초과 문제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등 바닷길 안전불감증이 만연하고 있다.

지난 129일 서귀포시 성산항에서 출항해 전남 고흥군 녹동항으로 향하던 제주선적 화물선 삼성1(3582t·승선원 9)가 전남 완도군 청산면 여서도 인근 해상에서 침몰해 선원 9명 중 1명이 실종됐다.

해경 조사 결과 침몰한 선박에는 화물창 문이 닫히지 않을 정도로 감귤과 월동채소 등 화물이 가득 실려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 때문에 화물창 문으로 바닷물이 대량 유입되면서 결국 화물선이 침몰했다.

완도해양경찰서는 지난 12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화물선 선사 대표 A씨를 구속하고, 화물선 선장과 선사 소장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과적 선박은 방향 전환 등 정상적인 성능이 확보되지 않고, 해상은 기상 악화 등 변수가 많아 도로 위 차량 과적보다 사고 위험이 크다. 파도나 화물 무게로 쏠림 현상이 있을 시에는 복원력이 떨어져 전복의 우려도 있다.

선박 과적이 반복되는 이유는 비용 절감 때문이다. 운송비를 줄이려고 한 번에 최대한 많은 양의 화물을 실어 나르는 것이다. 과적으로 얻는 이익이 과태료보다 큰 것도 선박 과적을 끊이지 않게 하고 있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도내 선박 과적 적발 건수는 20169건에서 2017, 2018년 각 2건으로 감소했다가 20194건으로 다시 증가하는 등 해마다 끊이지 않고 있다.

이와 함께 승선원 정원을 초과해 운항하는 선박이 적발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지난 220일 제주항에서 출항해 목포항에 입항한 3500t급 화물선 A호가 승객 정원을 초과, 운항한 혐의(선박안전법 위반)로 해경에 적발됐다. 승객 정원은 39명이지만, A호에는 정원보다 24명이 많은 63명이 탑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대 승선 인원을 초과해 운항하다 제주해경에 적발된 선박은 20184, 201913, 지난해 15척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올 들어서도 현재까지 2척이 승선원 초과로 적발됐다.

이처럼 승선원 정원을 초과한 선박이 잇따라 적발되면서 안전 운항에 어려움은 물론 대형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여객 대장 등에 관련 기록들이 빠져 사고 발생 시 구조 및 구난 작업에 차질이 빚어질 우려도 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선박의 안전운항이 수없이 강조되고 있지만, 이처럼 현장에서의 안전불감증은 여전히 승객들의 목숨을 위협하고 있어 더욱 강력한 처벌 규정 마련과 함께 선사 측에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줄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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