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올해 말까지 개발행위를 허가 받았음에도 장기건 미준공 사업장에 대해 일제 점검을 실시해 사업주 의견 청취 등의 절차를 거친 후 원상복구 명령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제주시로부터 2017년부터 2020년 까지 태양광 발전 사업, 야적장, 주차장, 건설기계 주기장 등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업장은 1261개소로, 제주시는 이들 사업장 중 사업기간이 만료 되거나 미준공된 사업장에 대해 조사 후 점검 할 계획이다.
제주시는 점검 결과에 따라 사업주 의견을 청취해 사업기간 연장, 허가 취소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사업 착수 후 중단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등 조치 할 방침이다.
김형태 제주시 도시계획과장은 “이번 점검으로 미준공 개발행위허가 사업장으로 인한 미관 저해 문제를 해결하고 인접토지의 피해 예방은 물론, 개발행위허가 사업장에 대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며 “앞으로 개발행위허가 사업장에 대해 지속적인 관리를 통한 인근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개발행위허가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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