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실태조사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실태조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제주시는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을 방지하기 위한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건설법에 따라 건설기계를 임차하는 건설업자와 건설기계 소유자인 건설기계사업자 간에는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며 국토교통부 또는 각 시·도지사는 계약서 작성 여부에 대해 주기적인 실태조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따라 제주시는 올해 1분기 제주시와 계약을 체결한 공사 현장 51건에 대해 중점적으로 실태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항목으로는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 작성 여부 임대료 및 1일 가동시간 등 계약서 의무기재사항 작성 여부 공정거래위원회의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이다.

제주시는 조사 결과 의무기재사항 누락 등 경미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현장 시정 조치하고, 임대차계약서 미작성으로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제주시는 지속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건설기계사업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제도적 보장을 통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을 방지할 계획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