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감사위 "제주 공무원 제2공항 투기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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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통보 14명 조사 결과 발표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 예정지역인 서귀포시 성산읍 내 부동산을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거래한 제주지역 공무원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는 16일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에 대한 제주 제2공항 예정지역(성산읍) 내 부동산 투기의혹 조사 결과 제2공항 예정지 사전 정보를 취득해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거래한 공무원은 없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31일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 성산읍 지역 내에서 증여 또는 매매계약을 통해 부동산을 거래한 공무원과 투기의혹 조사에 따른 정보이용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공무원 14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제주 제2공항 예정지와 관련한 정보를 사전에 취득한 후 그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거래함으로써 공직윤리법2조의2공무원행동강령12조를 위반했는지를 조사했다.

이번 조사 결과 국토교통부가 제주공항인프라확충 사전타당성 조사용역 결과를 발표한 20151110일 전후 제주도 제2공항 관련 부서인 교통제도개선추진단과 디자인건축지적과에서도 국토교통부로부터 제2공항 예정지 선정 관련 내용을 통보받은 사항이 없었으며, 부동산거래 공무원이 2014년과 2015년에 관련 부서에 근무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14명 가운데 8명은 증여, 나머지 6명은 매매 방식으로 토지를 취득했다. 전체 인원 중 13명은 지금까지 땅을 소유하고 있었다. 나머지 1명은 제3자에 매각했다.  

부동산 거래 공무원에 대해서는 취득경위 조사와 부동산거래계약서,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등의 관련 자료 검토와 현장을 확인한 결과 부모와 형제로부터 증여받은 사례와 매매거래를 통해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나 특이사항이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부동산 투기의혹 조사에 따른 정보이용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공무원에 대해서도 2015년 성산읍지역 토지거래 내역을 확인하였으나, 동일 이름이 포함돼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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