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과속운전 차량 10대 가운데 3대는 렌터카인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도내 과속 위반 차량 중 렌터카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9년(10월 1일~12월 31일) 36%, 지난해 38.2%, 올 들어 지난달까지 30.5%로, 매년 30%대에 달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는 규정 속도보다 시속 20~40㎞를 초과해 달리다 적발된 차량이 47.1%로 가장 많았고, 시속 20㎞ 이하 초과 차량이 45.6%로 뒤를 이었다.
심지어 자치경찰단이 이동식 과속 단속을 시작한 2019년 10월 1일부터 최근까지 규정 속도보다 무려 시속 81㎞ 이상 넘겨 달리다 적발된 초과속 차량 11대 중 7대가 렌터카인 것으로 밝혀졌다.
자치경찰단은 제주를 방문하는 관광객 증가로 교통사고 발생 우려도 커짐에 따라 지난 16일 제주국제공항에서 교통안전공단 제주본부와 함께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알리는 등 교통안전 캠페인을 벌였다.
고창경 자치경찰단장은 “속도를 줄이면 아름다운 제주가 보인다”며 “관광객들의 안전운전이 제주를 더욱 아름답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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