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사망사고를 낸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A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주치사)로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4일 새벽 술을 마시고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한 도로를 달리다 보행자 B씨(56)를 치고 달아난 혐의다.
경찰이 출동했을 당시 B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A씨는 사고 약 7시간 후인 이날 오전 8시30분께 조천읍 주거지에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체포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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