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과 상호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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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과 상호금융

김정익, 농협제주지역본부 상호금융지원단 단장



협동조합의 아버지 로버트 오웬(Robert Owen)은 19세기 말 영국에서 산업혁명과 함께 자본주의가 급성장해 국민 1인당 소득이 크게 늘어났지만 오히려 서민들의 삶이 힘들어지자 자본주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협동조합운동을 시작했다.

초기 협동조합은 조합원이 출자금을 갹출해 조성한 자금으로 생필품과 자금이 필요한 조합원에게 저렴한 가격과 저금리로 빌려주는 소비조합과 신용조합으로 시작해 오늘날 생산자협동조합의 모태가 됐다.

따라서 협동조합에 있어 신용 사업은 자본가의 이익을 창출하는 일반금융과 달리 조합원이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기에 일반금융과 구분해 상호금융(相互金融)이라고 부른다.

최근 제주농협은 도내 금융기관 최초로 상호금융 예수금 8조원을 달성했다. 이는 농업인 조합원과 도민의 농협에 대한 신뢰와 사랑이 없었다면 결코 이룰 수 없는 성과였기에 도민과 농업인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제주농협은 상호금융 예수금을 우선적으로 농업부문의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여유 자금은 도민과 소상공인에게도 사업자금 및 가계자금으로 합리적 금리로 지원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상생을 도모해 나가고 있다.

앞으로도 제주농협은 농업인과 고객들이 맡겨준 예수금을 안전하게 지키고 건전하게 운용해 농축협의 내실 있는 성장을 견인할 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서 생긴 수익은 농업·농촌과 지역사회에 환원해 협동조합의 정체성과 상호금융의 의미를 지켜나가도록 하겠다.





▲지자체의 ‘알뜰 살림’ 지방세에 대해

강기종, 서귀포시 성산읍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존립의 목적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구체적인 반대급부 없이 강제적·권력적(공권력)인 방법으로 현금이나 현물을 부과 징수하는 것을 조세라고 말한다. 그 주체에 따라 국가의 재원을 위해 징수하는 것이 국세이고, 지자체의 재원을 위해 징수하는 것이 지방세이다.

관할 지역 내의 주민에게 받는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목적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을 지닌다. 지방세는 일종의 보상적, 회비적 특징을 지닌다고 볼 수 있는데, 해당 지역의 사회·복지·문화·건설 등의 비용에 주로 사용된다.

지방세의 종류는 취득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주민세 등 11개 세목으로 보통세 9개, 목적세 2개 세목으로 구성된다.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의 열악한 재정을 국고 보조 등으로 메울 때도 있다.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전체 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재정자립도라고 하는데, 이는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지표라 할 수 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나타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일부 대도시를 제외하고 대부분 재정자립도가 낮다.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지방세는 매우 중요하며 지방세입은 해당 자치단체의 존립의 근간이 되기도 한다.

우리가 내는 지방세가 제주특별자치도의 완성과 지역 발전의 초석이 된다는 점을 생각할 때, 성실한 납세 의식과 현명한 재원 사용이 절실하다.



▲실종해결사 ‘지문 등 사전등록제’

이승아, 제주동부경찰서 남문지구대



과거와 달리 대한민국이 초고령화 사회로 들어서게 됨에 따라 가족 구성원에서 노인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고령의 노인들에게 발현되는 대표적인 질병인 ‘노인성 치매’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지난 10개월 동안 신임 순경으로서 근무했던 경험에 근거해 보더라도, 112신고를 통해 치매노인들에 대한 실종 및 가출 신고는 끊이지 않고, 그 수가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치매할머니가 길가를 헤매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해당 할머니를 가족에게 인계하기까지 성함과 가족 연락처, 주소 등을 알아내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가까스로 주거지로 데려다줬지만 사전에 등록이 돼 있었다면 신속하게 신원을 파악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과 함께 치매노인에 대한 지문 등 사전등록제도의 필요성을 느낀 적이 있다.

이처럼 치매를 앓고 있는 노인들은 대부분 가족의 이름이나, 연락처 등의 보호자 정보를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이름과 같은 개인정보 또한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 제도를 이용하면 사전등록된 지문검색을 통해 정보를 파악하게 되어 빠른 대응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지문 등 사전등록제도는 현재 미아방지를 위해 주로 활용 중이나 그 외에도 치매노인과 지적장애인도 등록이 가능하며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가까운 경찰서나 지구대·파출소를 방문하거나, ‘안전드림’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도 손쉽게 등록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많은 시민들이 한시라도 더 빨리 소중한 가족을 만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이다.



▲각종 복합민원, 시민상담실에서 무료 상담 받으세요

신봉문, 제주시 종합민원실



살다보면 일상생활 중에 혼자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 종종 발생하는데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고, 도움을 받고 싶어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서 발만 동동 구르는 경우가 발생한다.

제주시는 이런 시민들의 생활 속 다양한 분야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종합민원실 민원쉼터 내에서 평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시민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

시민상담실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각종 복합민원과 시민불편사항 등에 대해 충분한 사전상담 및 다양한 행정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각종 민원상담을 위한 분야별 전문 민원 상담관을 위촉해 무료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민원상담관은 각 분야별 전문가와 세무사, 법무사로 구성돼 요일별로 다른 분야의 상담을 진행하는데 ▲지적·부동산 분야는 월요일, ▲지방세 관련 분야는 화요일 ▲건축 관련 분야는 수요일 ▲국세 관련 분야는 목요일 ▲생활법률 관련 분야는 금요일에 상담 가능하다.

시민상담실 이용을 원할 경우 해당 상담 요일에 맞춰 제주시청 종합민원실을 방문해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사전 상담예약을 통해서도 원하는 날에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면 주저하지 말고 ‘시민 상담실’을 이용해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길 바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활용이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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