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7주기 당일 제주시 한림항과 비양도를 오가는 도항선이 승객 정원을 초과, 운항하다 적발돼 물의를 빚고 있다.
제주해양경찰서는 도항선 A호(48t·정원 117명)를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호는 지난 16일 오전 11시22분께 한림항에서 출항 때 승객 정원보다 16명 많은 133명을 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A호가 승객 정원을 초과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비양도항에 정박 중이던 A호를 조사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해경 관계자는 “다음 달 31일까지 각종 해양 안전 위반 사범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며 “승선 정원, 적재 중량·용량을 초과해 승선·선적하는 행위 등 고질적 문제점들을 해결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사명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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