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5.16도로 대형차량 통행 제한 논의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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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청, 제주도 등 사고 예방 간담회
제한 차종·구간 등 세부 방안 필요 목소리
구간단속 카메라 설치 등 대책도 마련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은 지난 16일 회의실에서 제주도,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등 관계기관들과 간담회를 열고, 대형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62명의 사상자를 낸 제주대학교 입구 사거리 차량 연쇄 추돌사고 발생 이후 대형 화물차량의 5·16도로, 1100도로 등 산간도로 진입을 제한하는 방안이 구체화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은 지난 16일 회의실에서 제주도,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등 관계기관들과 간담회를 열고, 대형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특히 간담회에서는 5·16도로, 1100도로 등 급경사 구간이 있는 산간도로에서의 대형 화물차 운행이 필요한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도로교통법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시·도 경찰청장은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구간을 정해 차마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제주특별법 제434조도 제주도지사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주경찰청장과 협의 후 구간을 정해 차마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제주경찰청장과 도지사가 협의만 된다면 급경사 산간도로에서 대형 화물차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이날 참석자들은 안전이 최우선 돼야 하지만, 갑작스러운 차량 통행 규제에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오승익 제주경찰청 안전계장은 대형차 중에서도 화물차는 제한하고, 버스나, 건설기계 등은 제한하지 않으면 형평성 논란이 일 수 있다제한을 하더라도 차종, 시간대, 구간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창세 제주도 교통정책과장은 산간도로를 다니는 거의 모든 대형차량 운전자가 외지인이라며 현재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등에 공문을 보내 도내 산간도로에서 화물차 운행을 피해줄 것을 공식 요청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2007년에 사라진 제주대 입구 사거리 회전교차로를 부활시키는 방안도 제시됐다.

회전교차로를 설치할 경우 차량 감속 효과를 얻을 수 있겠지만, 과거보다 늘어난 통행량과 안전속도 5030 시행 등에 따른 교통 정체를 감당할 수 있을지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는 의견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참석자들은 이 외에도 화물차 전용 내비게이션 보급 확대, 화물차 등 대형차량 긴급 제동장치 설치 등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제주도는 화물차 전용 내비게이션 제조 업체와 가려는 장소 입력 시 산간도로를 우회하도록 구간을 설정하는 협의도 현재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 강황수 제주경찰청장은 우선 5·16도로와 1100도로, 1산록도로 등 5개 구간에 구간단속 카메라 11대를 추가 설치하기로 했다관계기관과 함께 화물차의 과적 운송, 속도제한장치 불법 해체, 적재 제한 위반, 난폭운전 등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을 병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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