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장애예술인들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근거를 담은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김경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제주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제정 조례안에는 장애예술인의 육성 및 창작·공연·전시활동 지원, 창작공간과 임대료 지원, 보조인력 지원 등 예술활동에 직접적인 지원과 고용 촉진을 위한 고용보조금 등 교육·홍보사업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김경미 의원은 “그 동안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조례를 통해 장애인들이 문화예술 활동과 교육부분에 일부 지원을 받았으나 앞으로 당당한 예술인으로서 문화예술 활동에 직접적으로 지원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20일 개회하는 제394회 임시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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