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루질’ 갈등 예약제로 해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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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어장별 자원량 구분
수산물 채취량 파악 계획
道의 성급한 고시 지적도

야간에 불빛을 이용해 어패류와 해산물을 채취하는 행위인 일명 해루질을 놓고 어촌계와 레저업계의 입장이 맞서며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가 상생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지난 7수산자원관리법에 근거해 야간 해루질을 제한하는 비어업인의 포획·채취의 제한 및 조건을 고시했다.

이와 관련해 해녀 등 어촌계에서는 마을어장의 수산자원 고갈을 막기 위해 비어업인의 해루질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해루질 동호회와 레저업계 등에서는 수상레저법에는 자격을 갖추면 수산자원 포획이 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과도한 제한이라고 맞서며 논란이 되고 있다.

해루질 관련 논란과 혼선이 이어지자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현길호, 더불어민주당·제주시 조천읍)19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제주도와 해양경찰, 남해어업관리단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제주도는 조만간 행정과 어업인, 레저업계가 참여하는 3자 협의체를 구성해 상생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도 수산당국은 세부적으로 연안 자원조사를 실시해 마을어장별 자원량을 구분하고, 입어수와 수산물 채취량을 파악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해루질 예약제등을 검토하는 등 방안을 마련해 고시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제주도의 이 같은 추진 계획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해루질 제한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갈등 사항을 사전에 면밀하게 따져보지 않고 고시가 성급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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