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따른 대응 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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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선 수산물 유통 통제까지
원 지사, 어제 日 총영사 초치
도의회, 방류 철회 촉구 결의문

일본 정부가 최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결정하면서 도민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당국이 수산물 유통통제 등 해양수산 분야 단계별 대응계획을 수립했다.

특히 원희룡 제주지사는 19일 주제주일본국총영사관 이세끼 요시야스 총영사를 초치해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해 깊은 우려의 뜻을 전했다.

제주도는 이날 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현길호, 더불어민주당·제주시 조천읍)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따른 해양수산 분야 대응 계획()’을 보고했다.

제주도는 우선 유통분야, 수산물 양식분야, 어선어업분야, 해녀어업분야, 해양레저분야, 타시도 공조 강화, 민간대응 강화 등 분야별 대응 계획을 마련했다. 특히 제주도는 1~4단계까지

단계별 대응계획도 수립했다.

1단계(관심)는 방류예정 6개월 전까지로 대책반 구성과 조사영역 확대 계획이 포함되고, 2단계(주의)는 방류시까지로 상황반 설치와 수산물 감시 강화 등의 단계다.

3단계(경계)는 방류 후 6개월까지며, 선박운항 통제 여부 결정과 수산물 채취 금지, 4단계(심각)에서는 오염지역의 선박운항 통제, 수산물 유통통제 등의 대응 방안이 마련됐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어업인 손실보상 지원 특별법 제정을 비롯해 제주해역 감시 강화를 위한 해양환경관측센터 구축, 수입수산물 검역 검사 확대 강화 등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날 현길호 위원장은 도 차원의 대응책 마련과 함께 협약을 맺고 있는 일본 지자체 또는 단체와 협조체계를 구축해 해양방류 철회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당부했다.

송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 남원읍)최대한 방류는 하지 않도록 하는 게 지자체의 역할이다. 아울러 방류 계획이 보도만 돼도 어민들이 큰 타격을 본다막연한 불안감을 주지 않도록 도 차원에서 차분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농수축경제위는 이날 일본 정부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즉각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은 20일 제39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예정이다.

한편 원 지사는 이날 일본 총영사에게 그동안 한일 우호 협력관계를 강조하며 전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투명한 정보 공개와 절차 공유, 진정성 있는 배려의 자세 등을 강조하고 이 같은 제주도의 입장을 일본 정부에 전달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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