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道와 유지·보수 관련 지속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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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군복합항 친수공간 운영비 떠넘기기 논란 입장 밝혀
“일체 부담은 형평성 안 맞는다” 판단…문제 해결 관심
제주민군복합항 서.남방파제 위치도 및 지난 2월 개방된 강정해오름노을길 모습.
제주민군복합항 서.남방파제 위치도 및 지난 2월 개방된 강정해오름노을길 모습.

속보=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 내 서·남방파제(친수공간)에 대한 관리운영 및 비용부담 주체를 놓고 제주특별자치도와 해군이 이견(본지 19일 자 1면 보도)을 보이는 가운데 해군 측이 제주도와 지속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결과가 주목된다.

해군은 19일 제주민군복합항 내 친수공간(강정해오름노을길) 유지·보수비용과 관련해 제주도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본지에 밝혀왔다.

다만 해군은 지난 2013314일 국방부와 국토해양부(현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로 분리 개편), 제주도가 공동 체결한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공동사용협정서의 법적 검토를 거쳐 제주도에 의견을 전달했다는 입장이다.

해군에 따르면 공동사용협정서 제81항에 민항구역 중 항만구역의 항만시설 운영은 제주도지사가 주관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제101항에는 제주도지사는 민항구역 중 서부두 및 남부두와 서부두·남부두에서 크루즈터미널까지 이동로의 항만시설(부대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한 유지·보수를 전담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 장관은 그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고 명시됐다.

해군은 이를 근거로 제주도에 최근 제주민군복합항 친수공간 시설물 유지·보수비용 일체를 국방부(해군)가 부담하는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의견을 보냈다.

제주도는 민군복합항 친수공간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군 임의대로 해석해 관리운영 및 비용부담 주체를 제주도로 특정해서는 안 된다. 기관 상호 간 우호적 관계 형성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자제해 달라고 회신했다.

제주도와 해군 양측이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입장이 좁혀져 친수공간 유지·보수비용 문제가 원만히 해결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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