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도시, 청정과 공존을 기반으로 인적·물적자원 국제적 교류로 수정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이 개발 중심의 패러다임으로 평가되어 온 ‘국제자유도시’의 명칭을 ‘국제도시’로 변경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지향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20일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제주특별법 명칭과 목적, 정의 조항을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명칭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변경했다.
제1조 목적 조항은 ‘제주도민이 주체가 되어 향토문화와 자연 및 자원을 보전하는’ 문구와 ‘지속가능한 제주의 미래를 창조함’ 문구를 추가했다.
제2조 정의 조항도 ‘국제도시란 제주의 가치인 청정과 공존을 기반으로 인적·물적자원의 국제적 교류와 기업 활동의 편의가 보장되는 국제적 기준’을 목표로 한 내용으로 수정됐다.
현행 제주특별법은 1991년 제주도개발특별법, 2002년 국제자유도시특별법을 거쳐 2006년 제정돼 시행 중이다.
하지만 ‘사람, 상품, 자본의 국제적 이동과 기업 활동의 편의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규제의 완화 및 국제적 기준이 적용되도록 하겠다’는 현행 ‘국제자유도시’의 개념은 자본의 이익만을 우선시 할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 제주의 국제화는 단순 ‘자율화’를 넘어 ‘국제적 경쟁력 확보’에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지금보다 포괄적이고 ‘제주’의 정체성을 명확히 반영한 목적과 정의가 필요해지고 있다.
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돼 제주의 지역·역사적 특성을 살리고 자율과 책임, 창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자치권이 보장되는 제주,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환경친화적인 국제도시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국회=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