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6억9000만원 투입
제주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독거노인들에게 안정된 주거공간 마련 및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주거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 만65세 이상 노인 중 홀로 사는 노인이며, 공공임대나 매입임대, 전세임대 거주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액은 임차금액이 연 100만원 미만은 40만원, 100만원~200만원 미만은 60만원, 200만원~300만원 미만은 70만원이 지원된다.
제주시는 지난 2월까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한 939명에 대해 증빙자료를 검토 후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오는 22일에 지원할 예정이며, 신규 신청자에 대해서는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제주시는 올해 지원 예산은 6억9000만원이며, 지난해에는 936명에게 6억600만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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