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국립묘지법 개정안 발의...“국가 위해 희생, 사후 동등한 대우 받아야”
현행법 대통령 묘지, 사병보다 80배...국회의장 등은 8배 커
현행법 대통령 묘지, 사병보다 80배...국회의장 등은 8배 커
오영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은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 모두에게 3.3㎡의 동일한 묘지 면적을 제공하는 내용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 대표발의했다.
이는 국가를 위해 희생한 사람들에게 사후에도 차별 없이 동등한 대우를 해야 한다는 취지를 담은 것이다.
현행법은 생전의 사회적 지위에 따라 묘의 면적도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의 경우 264㎡, 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 국가나 사회에 현저하게 공헌한 사람 중 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서 정할 경우 26.4㎡ 이내 면적을 제공받는다.
그 외의 사람은 3.3㎡이다.
이에 개정안은 생전 지위에 따른 묘지 크기 규정을 삭제해 사후 국립묘지 크기를 모두에게 동일하게 제공하는 내용을 반영하고 있다.
오 의원은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지금 우리 사회의 가장 큰 화두 역시 ‘공정’”이라고 강조했다.
국회=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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