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무단 이탈 자가격리자 40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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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자가 격리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격리 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한 혐의로 고발된 인원이 40명에 달한다.

20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해 326일부터 현재까지 13개월 간 자가 격리자 중 격리 장소를 무단이탈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40명이 고발 조처됐다.

무단 이탈한 격리자들은 대부분 산책을 이유로 격리 장소를 잠시 벗어났거나 개인 용무를 보기 위해 몰래 이탈한 것으로 조사됐다.

차량 방전 방지를 목적으로 운전한 사례, 시장을 보기 위해 대형마트를 방문한 경우도 있었다.

자가 격리 통보를 받은 한 관광객은 렌터카를 반납하기 위해 격리 장소를 이탈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격리 중 일주일 연속으로 무단 이탈해 시설격리 된 사례도 발생했다.

또 다른 자가 격리자는 격리 통보를 무시하고, 장소를 이탈해 안심밴드 착용대상이 됐다. 이 격리자는 안심밴드까지 훼손하고 자신의 차를 몰아 서귀포시로 이동하면서 전담공무원과 경찰, 소방관이 주거지를 강제 개방하고, 차량 수배까지 내리는 소동까지 빚어졌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자가 격리 중 무단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일대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양행정시와 자치경찰단과 합동 점검을 하고 있다.

또한 안전보호앱을 통해 지리정보서비스(GPS) 기반의 위치 감시와 하루 2차례 유선 통화로 건강을 체크하고, 방역수칙을 안내하고 있다.

격리 장소를 이탈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제주도는 격리 이탈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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