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자도에 폐기물 불법 투기 건설업체 대표들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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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자도에 폐콘크리트 등 폐기물 수천t을 불법 투기한 건설업체 대표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폐기물관리법 위반과 물환경보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체 대표 A씨(55) 등 2명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이들이 운영하는 건설업체 3곳에 각각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13년과 2014년 제주시 추자면 석산 인근에서 폐콘크리트 등 폐기물 2900여 t을 불법 투기하고,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레미콘 제조시설을 설치·운영하면서 레미콘 세척수 3800ℓ를 무단 배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장기간에 걸쳐 폐기물을 투기하고 폐수배출시설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폐수를 공공수역으로 유출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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