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계절근로자 ‘귀국보증 완화’…농가 숨통 트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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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활성화 방안 마련…파견국 지자체 ‘귀국보증’ 인정하기로

속보=외국인 계절근로자 비자 발급 시 상대국 정부의 ‘귀국보증’이 의무화되면서 농가들이 인력난에 허덕인다는 지적(본지 4월 15일자 4면 보도)과 관련, 정부가 상대국 지방자치단체의 귀국보증도 인정하기로 했다.

농번기를 맞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일손 가뭄이 심화하며 시름이 깊어진 도내 농가들의 숨통이 다소나마 트일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어업 외국인 계절근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지난 19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귀국보증 제도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국내 유입의 걸림돌로 작용하면서 농촌 인력난이 심화하고 있다는 지자체들의 건의가 반영된 결과다.

앞서 우리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불법 체류를 막기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비자 발급 조건으로 상대국 정부의 귀국보증을 요구해왔다.

귀국보증은 상대국이 계절근로가 종료된 자국민의 재입국을 받아줄 것을 약속하는 서류다. 왕복항공권을 첨부하거나, 적어도 돌아갈 날짜를 특정해야 하는 정도로 까다로워서 지자체가 상대국 정부로부터 귀국보증을 얻어내기는 어렵다.

파견국 대부분이 자국민이 돌아왔을 경우 코로나19를 전파할 수 있다는 우려에 쉽게 귀국보증을 내주지 않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이후 하늘길이 막힌 상황에 정부가 귀국보증까지 요구하면서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신규 유입은 아예 끊겼다.

양 행정시에 따르면 올해 제주시 25농가(62명), 서귀포시 16농가(34명) 등 도내 41농가(96명)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을 신청했지만, 코로나19가 터진 지난해 이어 올해도 단 1명도 입국하지 못했다.

하지만 정부의 귀국보증 완화 조치로 우리 지자체들이 상대국 지자체와 동등한 위치에서 귀국보증을 받을 수 있게 돼 농번기 인력난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결혼이민자 친척을 추천받아 계절근로자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귀국보증을 면제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제주시 관계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국내 유입을 위한 1차적인 큰 산은 넘었지만, 국내 입국 시 자가격리 비용 1인당 140만원을 농가에서 내야 하는 등 농민들 입장에서는 여전히 부담이 적지 않아 인력 부족 문제가 단번에 해결되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계절근로자는 농업 분야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3개월 또는 5개월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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