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트 설치 금지 구역에 설치된 텐트를 철거하라고 요구하는 청원경찰을 폭행한 현직 공무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제주도청 소속 공무원 A씨(52)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5일 한라산국립공원 소속 청원경찰 B씨가 제주시지역 모 야영장 내 텐트 설치 금지 구역에 설치된 텐트를 철거하라고 요구하자 B씨를 폭행, 공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그동안 나름대로 성실하게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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