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법 전부 개정 논의 본격화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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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법 전부개정 범도정 TF 구성해 제도개선 과제 발굴
청정 환경자원 활용, 플라스틱 사용 제한, 신규 세원 등 협의
제주도와 제주도의회 차원 제도개선 논의 협력 필요성 제기

제주 수용력 산정 및 관리방안, 청정 환경자원 활용, 플라스틱 사용 제한, 신규 세원 발굴 등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전부 개정을 위한 과제 발굴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어 주목된다.

특히 제주도뿐만 아니라 제주도의회 차원에서도 제주특별법 전부 개정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 상호 협력도 요구되고 있다.

제주도는 도내외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제주특별법 전부개정 범도정 태스크포스팀(TF)를 구성하고 과제 발굴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23일에는 3차 FT 회의를 갖고 환경·개발분야와 재정분권분야에 대해 협의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주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틀을 마련하기 위한 제주 수용력 산정 및 관리방안, 제주의 청정 환경자원 활용 제도화 방안, 쓰리기 문제 해결을 위한 플라스틱 사용 제한 방안 등이 논의된다.

이와 함께 신규 세원 발굴, 단계적 제주특별자치도세 이양안, 권한이양에 따른 재정우대 명확화 방안 등이 협의된다.
앞선 회의에서는 국유재산 소유권 이양, 포괄적인 국가기능 이양, 자치경찰 이원화모델 정립, 수자원 분야 포괄적 권한 이양, 지하수자원 공기업 특례 확대 등이 논의됐다.

제주도는 6월말까지 신규 과제를 발굴하고 핵심과제보고서를 작성할 계획이다. 이어 제주도와 제주도지원위원회 등과 합동 워크숍, 토론회 등을 거쳐 제도개선 과제를 확정해 나갈 방침이다.

제주도의회 차원에서도 제주특별법 전부 개정을 위한 논의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도의회는 다음 달 중으로 최종 제도개선 과제를 확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제주특별법 전부 개정 작업을 협력해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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