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귀국보증 완화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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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국내 유입에 걸림돌로 작용했던 귀국보증 제도가 완화됐다고 한다. 일손 가뭄으로 홍역을 치르는 농어민들의 숨통이 다소 트이게 됐다. 귀국보증은 상대국이 계절근로가 종료된 자국민의 재입국을 받아줄 것을 약속하는 서류다. 코로나19 사태로 상대국 정부의 귀국보증을 얻어내기가 쉽지 않아 인력난이 가중되자 법무부가 상대국 정부와 함께 지자체의 귀국보증도 인정키로 한 것이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농어업 외국인 계절근로 활성화방안을 마련해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경직된 귀국보증 제도로 농촌 인력난이 심화된다는 농어가의 건의가 반영된 결과다. 외국인근로자들이 궂은일을 도맡아 해 효자손으로 불린다는 점을 고려하면 환영할 만한 일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7월 불법 체류를 막기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비자 발급 조건으로 상대국 정부의 귀국보증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지난해 초 터진 코로나19로 잘 굴러가던 계절근로자 제도가 뚝 멈춘 게 사달이다. 방역 강화로 하늘길이 막히면서 우리 지자체가 신청한 계절근로자가 한국 땅을 밟지 못했다. 제주만 해도 올해 41농가에서 96명을 신청했지만 작년에 이어 똑같이 단 1명도 입국을 못했다

계절근로자는 외국인 근로자를 3~5개월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다. 우리나라만 있는 독특한 제도다. 일거리가 1~2개월 단기에 몰리는 우리 농어촌의 특성 때문에 농어민의 호응이 높다. 부족한 일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뭄에 단비 같은 존재로 인식되는 것이다. 그런 상황에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근무처를 한 달 단위로 바꿀 수 있도록 허용한 점도 농어가 입장에선 큰 도움이 될 것이 분명하다.

지금 우리 농어촌은 외국인근로자들의 힘을 빌리지 않고는 일 처리가 매우 힘든 상황이다. 농어촌 인구가 갈수록 줄고, 노쇠하는 상황이 지속돼서다. 이런 까닭에 외국인 근로자들은 영농과 조업 등 험한 일을 당해내며 현장의 버팀목이 돼준다. 정부가 계절근로자 제도를 정착시켜 나가야 하는 이유다. 그러려면 그들의 인권과 근로여건을 존중하는 제도 보완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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