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부하직원 성추행 전 제주시 국장에 징역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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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가해 저지르고 피해자에게 용서 못받아"...다음달 26일 선고

부하 여직원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제주시 고위 공무원에게 징역 5년이 구형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재판장 김연경 부장판사)은 23일 상습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 제주시 국장 A씨(59)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자신의 집무실에서 20대 부하 여직원 B씨를 강제로 껴안는 등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은 다른 부하 직원들에게 피해자가 평소 불성실했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해 달라고 하는 등 2차 가해를 저질렀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있지만 수사 단계에서는 혐의를 부인하면서 자신에게 불리한 휴대전화 메시지를 삭제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있으며 피해자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구형 사유를 밝혔다.

반면 A씨의 변호인은 “경찰 조사 당시 일부 범행을 부인한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 처음 경찰 조사를 받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쉽게 자백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면서 “피고인은 변호인을 통해 여러 차례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등 용서를 받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도 “공직자의 품위를 지키지 못한 점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어서라도 용서를 구하고 싶다”며 “사회에 복귀하면 35년간 농업직 공무원으로 현장에서 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농업 발전을 위해 재능기부를 하며 살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26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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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 2021-04-25 13:59:12
잠시 한눈팔면 한순간이다
정신차리고 살자
일년남기고 똥통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