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운영하는 푸드트럭 옆에 차량을 세웠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두른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특수상해와 특수협박,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0일 서귀포시 모 공원 주차장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푸드트럭 앞에 차량을 세웠다는 이유로 상대방 차주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자신을 체포하려 하자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흉기를 휘둘러 피해자와 경찰관에게 부상을 입히는 등 죄질이 불량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일말의 반성조차 않는 등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피고인이 이전에도 주차문제로 타인을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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