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몰다 버스를 들이받은 40대 운전자가 붙잡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40대 초반의 A씨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6일 오후 10시35분께 5·16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제주시 방면으로 오던 버스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버스에는 운전자 포함 모두 7명이 타고 있었는데, 다행히 크게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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