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근로자 근로계약 전수조사...개선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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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도청.행정시.읍면동 근무 기간제근로자 전면조사
계약기간, 퇴직금 지급 여부, 근로계약일자 변경 등 점검
고은실 의원, 퇴직금 지급 않기 위해 쪼개기 편법 고용 지적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도와 행정시에서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들의 근로계약현황을 전수조사해 개선책을 마련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앞서 제주도의회 고은실 의원(정의당·비례대표)은 도정질문에서 기간제근로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쪼개기, 편법 고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1년 중 3~7일 정도 부족하게 계약하거나, 5~6개월씩 나눠 계약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 제기에 대해 원희룡 지사는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미지급 사례와 근로계약 개선요청 사항 등을 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기간제근로자들의 계약기간 등 근로계약현황과 퇴직금 지급 여부 및 지급액, 채용기간 중 근로계약일자 변경 등에 대해 전수조사를 벌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지난해 기준 기간제근로자는 총 7609명이고, 올해에는 7787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18년부터는 1년 미만으로 기간제를 채용하되 공무직에 준하는 보수, 휴가, 맞춤형 복지 포인트를 제공하는 등 기간제근로자들의 근로개선을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저소득·취약계층 소득 보장차원의 공공근로 기간제 사업은 취업기회를 균형 있게 분배하고, 일자리 기회를 늘리기 위해 상·하반기 6개월 단위 등으로 계약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재섭 제주도 총무과장은 “상시·지속적이 아닌 단기업무에 부득이하게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다. 공무직 근로자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차원의 채용형태”라며 “전수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개선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는 성명을 내고 “제주도는 기간제 노동자에 대한 편법 쪼개기 계약을 중단하라”며 “제주도와 도의회는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미지급 편법 방지 조례 제정에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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