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검사 권고 행정명령, 실효성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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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약사의 권고에 따라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하는 제주도의 행정명령이 도입됐지만 현장의 혼란이 적지 않다고 한다. 지난 19일부터 의사·약사로부터 코로나 진단검사 권고를 받은 사람은 48시간 내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를 어겨 코로나에 감염되면 2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검사를 권유하지 않은 의사·약사에도 처분이 같다. 숨은 확진자를 찾아내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로 받아들여진다.

하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정책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분위기다. 먼저 의사와 약사의 재량에 따라 검사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이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다. 예컨대 이비인후과나 소아과의 경우 호흡기 관련 증상을 보이는 환자가 대부분이어서 검사 대상자를 어떻게 가려내야 할지 모르겠다는 반응이다. 약국의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다. 개인정보를 일일이 기재해야 하는 만큼 진단검사 권고가 쉽지 않은 입장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선에서는 병원·약국 방문 기피, 약 대리 구매 등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환자 입장에선 병원·약국을 방문하는 것만으로 잠재적 확진자로 인식되는 걸 꺼려 증상을 숨길 수 있다. 또 편의점이 코로나 방역의 사각지대가 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유증상자가 약국 대신 편의점에서 해열제를 구매한 뒤 양성 판정을 받을 수 있어서다.

이로 볼 때 당분간 일선 현장의 혼선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진단검사를 지나치게 권고하면 환자들이 거부 반응을 보이는 등 예기치 못한 후유증을 낳을 수 있다. 행정명령이 발동된 지 꽤 지났지만 확진자를 거른 사례가 전무하다는 게 그 실증이다. 유사시 의사·약사들을 처분 대상으로 삼아 부담을 준 것도 그중 하나다.

행정명령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의사·약사의 재량권을 좀 더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무증상자가 적잖은 현실에서 과도한 벌금 규정을 권고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 감염 확산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취지인 만큼 진단검사를 신속히 하는 24시간 검사체계와 대민 홍보방안이 강화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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