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주취폭력 증가하는데…대책은 속 빈 강정
제주 주취폭력 증가하는데…대책은 속 빈 강정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주취 상태 폭력 피의자 2019년 671명서 작년 725명으로 늘어
작년 상습 주취폭력 사범 79명 달해…처벌 강화 등 근본 대책 절실
제주동부경찰서는 27일 회의실에서 주취폭력 종합치안대책을 발표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27일 회의실에서 주취폭력 종합치안대책을 발표했다.

술에 취해 폭력을 저지르는 범법자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이 매번 주취폭력 근절에 나서고 있지만, 별다른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27일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동부서 관내에서 붙잡힌 폭력 피의자는 2019년 2071명에서 지난해 2302명으로 늘었다.

이 가운데 주취 상태였던 피의자도 2019년 671명(32%)에서 지난해 725명(31%)로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전국에서 검거된 폭력 피의자의 주취 상태 비율(약 30%)보다 높은 것이다.

지난해 동부서 관내에서 검거된 주취폭력 피의자 중 상습 사범은 7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난 2일 구속된 A씨는 지난해 11월과 올해 1월 두 차례 걸쳐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고, 지난해 12월에는 제주시지역 모 주민센터에서 기초수급비 관련 상담 중 공무원에게 폭언을 하다 체포됐다.

A씨는 동종 범죄로 복역했다가 출소한 뒤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전과만 28범에 달한다.

동부서는 주취자 밀집지역 순찰 강화, 초동수사 철저, 알코올 중독 상담 연계, 체류 외국인 대상 범죄 예방교육 등 주취폭력 근절을 위한 종합치안대책을 발표했지만, 원론적인 수준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찰은 고질적인 사건의 경우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속 수사는 이미 예전부터 주취폭력 근절대책으로 시행 중인 사안이다. 

또한 흉기를 사용하거나, 중대한 피해 발생 시에도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는 내용도 당연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실질적인 대책으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법적인 처벌 강화, 관련 기관 간의 협력 등을 통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오충익 동부서장은 “주취폭력을 엄격하게 처벌하는 일명 주폭방지법이 국회에서 발의된 상황”이라며 “주취폭력 근절은 경찰 검거만으론 한계가 있다. 알코올 치료 상담, 치료를 위한 예산 확대와 제주에 없는 알코올 치료 관련 시설을 건립하는 등 행정과의 협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