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대마를 재배하고 이를 피운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B씨(41)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이들에게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 등은 지난해 초부터 가을까지 서귀포시에 위치한 자택에 LED등과 온도 조절기, 스프링클러 등의 시설을 설치하고 대마를 재배한 후 이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이 보관하고 있던 대마의 양은 755g으로 통상적인 대마 1회 흡연량이 0.5g임을 고려하면 무려 1600여 회 흡연이 가능한 분량이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재배·보관하고 있던 대마의 양이 상당히 많아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마약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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