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대 정상화 요원...이사 공석 장기화로 대학 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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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8일 청문 거쳐 임시이사 5명 선임 추진

제주국제대학교 학교법인인 동원교육학원 이사회가 파행을 겪는 가운데 관할청인 제주특별자치도가 28일 이사 3명과 감사 1명에 대한 임원취임승인 취소 처분에 따른 청문을 진행한다.

제주도는 2019년 결원 이사 선임 과정에서 동원교육학원이 ‘개방형 이사’를 선임해야 함에도 일반 이사로 선임하는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 지난 2월 이들 임원에 대한 직무정지와 함께 시정요구 처분을 내렸다.

제주도는 동원교육학원이 2차에 걸친 시정요구에도 동원교육학원측이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음에 따라 청문을 통해 임원취임승인을 취한 후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임시이사 선임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거쳐 직무정지된 이사 3명과 기존 결원 이사 2명 등 5명을 임시이사로 선임할 계획이다.

현재 동원교육학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3명과 감사 1명이 직무정지되면서 이사회를 열지 못해 교직원을 채용하지 못하는 등 대학 운영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학교법인 정관에 따르면 이사회 운영은 정원 8명 중 6명 이상이 참석해야 가능한데 재적이사 6명 중 3명이 직무정지되면서 지금은 정이사 3명만 남아있는 상황이다

대학 운영을 놓고 내부 직능단체들 간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임금 관련 소송 등으로 여전히 학내 갈등이 심각한 가운데 이사회마저 파행을 겪고 있다.

결국 새로운 임시이사가 선임될 경우 임시이사 체제에서 2016년 7월 정이사 체제로 전환한 동원교육학원은 5년 만에 다시 임시이사 체제로 회귀하게 된다.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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