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제4차 생활지원금 신청 기간 5월 말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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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닌 버팀목자금 2차 접수 재개돼 대상자 확대 전망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제주형 제4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신청 기간이 다음 달 말까지 1개월 연장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형 제4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소상공인을 위해 접수기간을 당초 이달 말에서 5월 31일까지로 연장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제주도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2차 접수기간이 지난 23일부터 5월 6일까지 재개되면서, 제주형 4차 생활지원금 지급 대상자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돼 신청 기간을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제주형 제4차 생활지원금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받은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제주형 제4차 생활지원금 신청대상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정부 3차 재난지원금)을 지원받거나 제주형 방역조치(2단계+α)로 피해를 입은 업종(오락실, 멀티방, 이·미용실, pc방, 피부관리실, 결혼식장, 장례식당, 키즈카페)의 소상공인이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2차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소상공인은 5월 6일까지 버팀목자금을 신청하고, 수급 완료 이후 5월 31일까지 제주형 제4차 생활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

또한 제주형 방역조치(2단계+α)로 피해를 입은 업종이지만 버팀목자금을 수급하지 않은 소상공인에게 지원되는 추가 지급액(100만원)은 버팀목자금 사업 종료가 늦어짐에 따라 5월 이후 지급될 예정이다.

제주도는 지난 2월 1일부터 현재까지 총 4만4289개 업체에 244억원의 제주형 제4차 생활지원금을 지급했다.

최명동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생활지원금 접수기간을 연장해 대상이지만 지원받지 못하는 소상공인이 없도록 하겠다”며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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