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공동주택 공시가 1.73% 인상...중위가격 1억3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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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제주지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1.73% 오른 수준으로 공시됐다.

국토교통부는 ‘2021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29일자로 결정·공시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 3월 16일부터 이달 4일까지 소유자 의견 수렴 및 검토 절차를 거쳤다.

국토부 공시에 따르면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19.05% 올랐다.

제주지역은 당초 3월 발표된 공시(안)(상승률 1.72%) 보다 0.01%p 상승했다.

가격대별 공동주택 분포를 보면 ▲1억원 이하 5만2655호 ▲1억원 초과~3억원 이하 8만1683호 ▲3억원 초과~6억원 이하 9389호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277호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35호 ▲12억원 초과~15억원 이하 86호 ▲15억원 초과~35억원 이하 39호 ▲30억원 초과 2호 등으로 나타났다.

또 1주택 재산세 특례 세율(0.05%p 인하) 대상인 공시가격 6억원 이하 공동주택은 전체 공동주책의 99.7%였고, 9억원을 초과하는 공동주택 비중은 0.1%였다.

공시가격을 순서대로 나열해 한가운데 값을 뽑아낸 중위가격은 1억3100만원으로 세종(4억2200만원), 서울(3억8000만원), 대구(1억7000만원), 대전(1억6900만원), 인천·울산(각 1억3900만원) 다음으로 많았다.

한편, 3월 발표한 공시(안)에 대한 제주지역 의견 제출은 46건으로 지난해 115건 보다 적었다.

이번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www.realtyprice.kr)와 해당 공동주택이 있는 제주시와 서귀포시청 민원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추가 이의신청을 하고 싶다면, 오는 5월 28일까지 이의신청서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국토부, 행정시 민원실, 한국부동산원에 우편·팩스 등으로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재조사를 해 변경이 필요한 공시가격은 오는 6월 25일 조정·공시된다.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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