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양경찰서는 음주 상태로 모터보트를 운항한 40대 A씨를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입건, 조사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9시50분께 서귀포시 성산읍 오조포구에서 출항해 우도 남쪽 600m 해상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5%의 음주상태로 모터보트 B호(1.8t·승선원 2명)을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23분께 모터보트 엔진 고장으로 표류하게 되자 해경에 구조를 요청했다가 음주사실이 적발됐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로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할 경우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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