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불법 해루질 집중단속…두 달간 6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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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야간시간대 마을어장 안에서 행해지는 불법 해루질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모두 6명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제주도는 지난 3월부터 어업감독 공무원 26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꾸려 해양경찰과의 공조를 통해 어촌계 마을어장 내 불법 해루질 피해가 심각한 지역을 대상으로 심야시간대 집중 단속을 진행해왔다.

제주도에 따르면 최근 도내 마을어장에서 야간 수중 레저활동으로 수산물을 포획·채취하는 불법 해루질 행위가 성행, 레저활동자와 어촌계 간 마찰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마을어장 내 수산 자원 보호와 관리를 위해 불법 해루질 행위에 대한 현장 단속을 강력 추진하고, 적발 시에는 강경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마을어장 포획 및 채취 제한 고시를 위반하면 비어업인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맨손어업인이 수산 자원의 증식·보호를 위한 제한·정치 처분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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