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피해 배상, 美 연방법원 제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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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녹스 하인즈 미국 럿거스대 교수 의견 개진...과제도 만만치 않아
세계섬학회, 4.3의 세계화 위해 청원운동 및 서명운동 전개키로
레녹스 하인즈 교수
레녹스 하인즈 교수

미국 연방법원에 제주4·3 당시 양민 학살에 대한 책임을 묻고, 피해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레녹스 하인즈 미국 뉴저지주 럿거스대 교수(UN변호사회 부회장)는 ㈔세계섬학회(회장 고창훈·제주대 명예교수) 주최로 지난달 29일 개최한 온라인 국제포럼에서 이 같은 의견을 개진했다.

4·3진상조사 영문보고서와 신문·재판자료 등을 검토한 하인즈 교수는 미군정 시절 제주도에서 발생한 부당한 인권 탄압과 과잉 진압 등에 대한 피해 배상에 대해 미국 연방법원에 제소는 가능하다고 밝혔다.

1945~1948년 3년간 미·소의 분할 점령으로 4·3은 미군정이 통치하던 시기에 발생했다.

그런데 미국을 상대로 한 소송 절차는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인즈 교수에 따르면 미 연방법원에 제소를 해도 국가면제(주권면제)가 적용돼 각하 또는 기각 결정이 나올 수 있어서다. 국가면제란 한 국가의 법원이 다른 국가를 소송 당사자로 재판정에 세울 수 없다는 국제관습법이다.

아울러 제주4·3이 미국 영토 밖에서 발생한 점과 정치적 논쟁 등이 더해져 제소를 해도 재판 개시 여부는 장담하기 어렵게 됐다.

고창훈 제주대 명예교수는 “제주4·3의 피해 배상에 대해 미국 연방법원에 제소하기 전에 재판이 근거가 될 수 있는 재심 결정 등 선행 조건이 있어야 한다”며 “소송 제기는 당장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받기보다는 수 년간의 청원운동과 서명운동을 통해 4·3의 세계화와 국제적인 치유를 위한 상징성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온라인 국제포럼에서 에릭 야마모토 하와이 로스쿨 교수는 미국 행정부에 제주4·3특별위원회 설치와 4·3의 국제적인 치유 과제를 제시했다.

야마모토 교수는 1941~1945년 태평양전쟁 당시 미국에 거주했던 일본계 미국인 약 11만명을 네바다주 사막 등에 설치된 강제수용소에 구금한 사건과 관련, 배·보상을 주도해왔었다.

세계섬학회는 4·3피해자들이 미국 연방정부에 피해 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4·3유족회와 제주대 학생들을 상대로 청원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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