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등봉공원 민간특례 사업 행정-토지주 '대립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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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부지 35% 이미 개발…공원 효력 상실되면 난개발 우려”
비대위 “경관 훼손.환경 파괴 가중…턱없이 낮은 보상가 수용 못해”
오등봉공원 부지 전경. 분홍색으로 빗금쳐진 부분은 이미 개발이 된 상태다. 자연녹지인 이곳 부지는 건축법에 따라 4층 이하의 공동주택 신축이 가능하다.
오등봉공원 부지 전경. 분홍색으로 빗금쳐진 부분은 이미 개발이 된 상태다. 자연녹지인 이곳 부지 중 입목본수가 50% 이하인 곳에는 건축법에 따라 4층 이하 공동주택 신축이 가능하다.

민간특례 사업으로 추진 중 오등봉공원 면적의 3분의 1은 이미 개발돼 훼손된 가운데 도시공원 존치를 놓고 행정과 토지주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3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오등봉공원은 오는 8월 11일까지 실시계획이 고시되지 않으면 일몰제 적용으로 오등봉공원은 도시공원으로서 효력이 상실된다.

제주시는 공원 전체 면적 76만4863㎡ 중 35.6%(27만2286㎡)에 주택과 창고 등 건축물과 경작지가 이미 들어서면서 훼손됐다고 밝혔다.

제주시는 제주아트센터와 한라도서관을 낀 오남로에 광역 상·하수도가 매설돼 개발압력이 높은데다 도시공원에서 해제되면 난개발이 우려된다며 민간특례 사업의 필요성을 밝혔다.

이곳 부지는 자연녹지로 입목본수가 50% 이하인 곳은 건축법에 따라 4층 이하의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다.

사업자인 ㈜호반건설은 8262억원을 들여 전체 면적 중 87.6%(66만9783㎡)에는 공원시설을 유지하되, 12.4%(9만5080㎡)에는 15층 규모 아파트 1429세대를 신축해 분양한다.

제주시는 민간특례 사업을 시행하면 토지보상비 등 1597억원의 절감과 함께 난개발을 차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시는 민간특례 사업 대신 지방채(161억원)를 발행해 공원시설을 조성하면 한정된 예산으로 야자매트와 벤치만 설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형태 제주시 도시계획과장은 “도심 팽창지인 연북로와 애조로 한 가운데 있는 오등봉공원의 공원 기능을 유지하고, 난개발을 차단하기 위해 민간특례 사업으로 일몰제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오등공원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이상윤)는 연북로 위쪽에 고층 아파트 건립 시 스카이라인 붕괴와 진지동굴 등 환경 파괴가 불가피하다고 맞섰다.

특히 비대위는 실거래가에 한참이나 미치지 못하는 보상가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상윤 위원장은 “민간특례 사업으로 소나무 6000그루를 베어낸 후 15층 아파트가 들어서면 한라산 조망권을 차단해 경관 훼손이 불가피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일부 토지는 공시지가가 1㎡당 1만원이지만 실거래가는 50만원으로 50배에 이른다. 반면, 행정은 공시지가의 5배 보상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한편 제주시는 오는 8월 11일 이전에 실시계획 고시를 목표로 환경·재해·교통영향평가 심의 절차를 상반기 중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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