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제주지역 개별주택 공시가격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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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과 비교해 상승률 제주시 4.11%, 서귀포시 5.25%

올해 제주지역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상승세로 돌아섰다.

양 행정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했다고 3일 밝혔다. 제주시는 6만2202호, 9조8461억원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4.11% 상승했다

서귀포시는 3만4786호, 4조3216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5.25% 상승했다.

지난해 개별주택가격은 2019년과 비교해 제주시는 -1.13%, 서귀포시는 -1.44% 하락해 2009년 이후 11만에 상승폭이 꺾였다.

지난해 개별주택가격이 마이너스로 하향 곡선을 그린 이유는 코로나19 사태로 부동산 및 건설경기 침체와 인구 유입 둔화에 따른 주택 수요 감소, 미분양 주택이 1300호를 넘어서는 등 주택경기가 침체됐기 때문이다.

아울러 개별주택가격의 산정기준이 되는 표준주택가격이 지난해 -1.55% 하락한 것도 한 요인이 됐다.

반면, 올해는 표준주택가격이 상승(공동주택 기준 1.73%)하는 등 주택경기 회복세에 힘입어 개별주택가격의 상승률을 끌어 올린 것으로 분석됐다.

도내 개별주택가격 최고는 서귀포시 안덕면 상창리에 있는 비오토피아로 32억3300만원을 기록했다. 제주시지역 최고가격 주택은 이도2동 단독주택으로 18억7000만원을 보였다.

최저가는 대정읍 상모리에 있는 가건물 형태의 주택으로 109만원이다.

양 행정시는 오는 28일까지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을 읍·면·동주민센터와 홈페이지에서 접수받고 있다.

이의신청된 주택가격은 오는 6월 24일까지 한국부동산원의 재조사 및 검증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5일 재조정 공시하고 처리 결과를 통지한다.

지난해 이의신청을 보면 제주시 156건(하향 153건·상향 3건), 서귀포시 64건(하향) 등 모두 220건이다.

오숙희 제주시 세무과장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주태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은 온라인 ‘일사편리’(www.kras.go.kr)를 통해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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