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 심의 포함 등 관리계획 재정비 추진
신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의 한 축을 담당하는 신규 태양광발전 시설에 대한 진입장벽이 높아질 전망이다.
‘CFI(카본프리 아일랜드) 2030’ 정책과 맞물려 최근 몇 년 사이 제주지역에 태양광발전 시설이 우후죽순 들어서면서 환경훼손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가 경관심의 대상에서 지금까지 제외됐던 태양광발전 시설을 포함하는 경관관리계획 재정비와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다.
3일 제주도에 따르면 경관관리계획은 ‘경관법’에 따라 지난 2009년 최초로 수립됐고, 5년마다 재정비가 의무화되고 있다.
대규모 개발 사업 등으로 변화된 환경과 도시이미지에 따라 경관자원의 보전과 관리에 필요한 경관시책의 가이드라인이 된다.
이번 재정비에서 새롭게 태양광발전 시설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신설되고 있다.
건축물 설치 태양광을 비롯해 평지 설치, 산림 설치 등으로 구분돼 경사면과 높이, 이격거리, 배치 등에 대한 기준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달 30일 폐회한 제394회 제주도의회 임시회에서 ‘경관관리계획 재정비(안) 의견제시의 건’이 통과됐고, 제주도는 이를 토대로 올해 내로 ‘경관 관리 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다.
현재 신재생에너지 시설 가운에 시설물 높이가 높은 풍력발전기만 경관심의를 받는다.
2019년 말 기준으로 태양광발전설비가 완공됐거나 개발이 진행 중인 농지와 산지 1360㎡에 달하고 있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용량 3㎿ 이하 태양광발전 사업 허가는 2000건에 이르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풍력발전에 이어 태양광발전도 출력제한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태양광시설이 경관심의 대상에 포함되면 진입장벽이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때문에 경관과 신재생에너지의 조화를 위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경관관리계획 재정비가 마무리되면 올해 내로 경관 관리 조례도 개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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