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권리 보장.권리구제에도 교도소 CCTV 미공개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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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권리 보장에도 불구, 교도소 내 정황과 수감자 및 교도관의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김현룡 부장판사)는 출소자 A씨가 제주교도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4월 음주운전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제주교도소에 수감됐다가 그해 10월 출소했다.

수감 중이던 A씨는 재소자를 폭행하는 등 문제를 일으키자 독방에서 30일간 생활하는 징벌 처분을 받았고, 이 과정에서 교도관들로부터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교도소 내 인권 침해를 밝히기 위해 CCTV 영상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이에 재판부는 “CCTV 영상은 A씨뿐만 아니라 다수의 재소자들과 교도관들의 얼굴, 신체가 촬영된 모습이 담겨 있어서 외부에 유출되면 보복 등에 악용될 수 있고 교도소 내 보안 체계가 노출될 수 있어서 수용자 관리가 곤란해질 수 있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CCTV 영상을 공개하지 않아도 검증하는 방법으로 가혹행위에 대한 권리 구제가 가능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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