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초 6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제주대학교 입구 사거리 연쇄 추돌사고를 계기로 5·16도로와 1100도로에서의 대형 화물차량 통행 제한이 추진된다.
도내 구간 과속단속 범위도 대폭 확대된다.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은 제주대 참사 같은 사고 예방을 위해 5·16도로와 1100도로의 대형 화물차량 통행 제한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제주대 사고 이후 교통안전에 대한 도민들의 불안감을 없애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제주도, 도로교통공단, 화물운송협회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대책 회의와 간담회를 진행해왔다.
경찰은 대형 화물차량 통행 제한과 관련, 타지역 사례와 관련 법령을 검토하고, 각 기관의 의견을 취합해 자치경찰단에 전달했다.
자치경찰단은 제주특별법에 따라 교통시설심의위원회 개최 후 이달 중 심의를 통해 확정할 계획이다.
다만, 경찰은 몇 t부터 대형 화물차량으로 볼지는 아직 결정된 게 없어 추후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지난 4월 기준 평화로 등 도내 10개 구간(24대)에서 운영 중인 구간 과속단속이 24개 구간(53대)으로 2배 이상 대폭 확대된다.
지난 1일자로 5·16도로 성판악 입구 교차로~제주의료원 남측 10.5㎞ 구간에 과속단속 카메라가 설치돼 시범 운용되고 있고, 제주의료원 북측~제주대학교병원 입구 사거리 2.8㎞ 구간에도 이달 중 과속단속 카메라가 설치될 예정이다.
경찰은 1100도로와 제1산록도로, 첨단로에도 구간 과속단속 카메라를 설치하기 위해 현재 자치경찰단과 추진 일정을 협의 중이다.
이와 함께 5·16도로 제주의료원 북측~제주대병원 입구 사거리 2.8㎞ 구간과 산록북로 노루생이 삼거리~산록도로 입구 교차로 8.7㎞ 구간의 제한속도가 시속 60㎞에서 50㎞로 하향된다.
경찰 관계자는 “교통사고 대부분이 과속운전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며 “기계식 장비에 대한 단속을 의식하기보다는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운전자 스스로 제한속도를 지켜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제주를 만드는 데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