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피스피싱 피해자에서 가해자로...'징역4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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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자가 가해자로 둔갑해 사기 범죄에 가담했다가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사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모씨(57)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박씨는 구인사이트에 알게 된 A씨와 공모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23차례에 걸쳐 금융기관 채권추심팀 직원으로 사칭, 피해자 17명으로부터 4억2168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저금리 대환 대출로 피해자들을 현혹한 뒤 기존 대출금을 갚도록 종용해 현금을 편취했다.

박씨는 이 기간 보이스피싱 사기단이 제공한 타인의 명의로 291차례에 걸쳐 현금입출금기로 2억8590만원을 송금한 혐의도 받았다.

더구나 박씨는 과거 보이스피싱으로 두 차례나 피해를 당해 사기 수법에 대해 알고 있었음에도 모금책으로 가담해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지만 이 사건의 범행 횟수와 피해액이 많은 데다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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