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민속문화재 성읍마을 내 무허가 건축물 정비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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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오는 17일 '성읍마을 가옥 및 시설물 실측조사 용역 주민설명회' 실시

국가민속문화재 제188호로 지정된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민속마을 내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정비가 추진될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는 지난 4일 ‘제주 성읍마을 가옥 및 실측조사 용역 주민설명회’ 실시 계획을 공고했다. 설명회는 오는 17일 성읍무형문화재전수관 대강당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설명회는 무허가 건축물 정비방안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을 설명하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다.

앞서 문화재청은 지난 2018년 7월 역사문화재 보전지역 건축행위 등 허가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건축법상 무단증축 14건, 무단신축 26건을 적발했다.

무단으로 신·증축된 건축물은 대부분 판매용 창고시설이었고, 문화재청은 건물주에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제주도에는 결과를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성읍민속마을을 지난 1984년 마을 전체가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시설물을 변경하려면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일부 주민들은 생활불편 등이 이유로 내부를 리모델링하거나 현상변경허가 절차가 까다로워 불법 증축 등으로 적발되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이에 제주도는 2019년부터 2020년까지 마을안 모든 초가집과 시설물 등에 대한 실측조사를 진행했고, 최근 정비 방안에 대한 윤곽이 나오고 있다.

세계유산본부 관계자는 “성읍민속마을 내 무허가 건물에 대한 정비방안이 어느 정도 마련됐다”며 “이번 주민설명회를 통해 계획을 설명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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