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유일 이원화 모델 '제주자치경찰위원회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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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현판식 개최...초대 위원장에 김용구 전 道 기획안전실장 임명
자치경찰사무 사무 분장 및 운영에 대해 지휘.감독, 의결권 행사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용구)가 6일 제주종합비즈니스센터에서 현판식을 갖고 본격 출범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용구)가 6일 제주종합비즈니스센터에서 현판식을 갖고 본격 출범했다. 고봉수 기자 chkbs9898@jejunews.com

주민 밀착형 치안과 질서유지를 담당할 제주형 자치경찰제를 운영할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가 6일 출범했다.

제주도는 이날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내 종합비즈니스센터에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임명장 수여식 및 출범식을 개최했다.

합의제 행정기관인 위원회의 초대 위원장(정무직 2급)에는 김용구 전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이, 사무국장(정무직 3급)은 강호준 전 제주동부경찰서장이 선임됐다.

위원에는 강만생 전 한라일보 사장, 김순관 전 도교육청 교육국장, 백신옥 변호사, 고성욱 전 제주서부경찰서장, 이신선 서귀포YWCA 사무총장이 임명됐다.

원희룡 도지사는 기념사에서 “제주도만 전국에서 유일하게 국가경찰과 기존 자치경찰이 이원화된 상태에서 오는 7월 제주자치경찰이 공식 출범한다. 양 기관이 형제처럼 지내면서 좋은 점을 살리고 문제점은 개선해 특별자치도의 완성과 자치분권 실현에 기여해 달라”고 강조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제주지역에서 이원화된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서 가보지 않는 길을 가게 된 만큼, 상호 긴밀한 논의와 협력이 필요하다”며 “제주도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해 ‘협치 경찰’, ‘열린 경찰’로 거듭나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제주시 한경·추자면)은 “연간 100억원의 지방비를 투입해 전국 유일의 자치경찰을 운영해 온 것은 도민을 위해 헌신했기 때문”이라며 “안전한 제주을 위해 안심 치안활동에 매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비대해진 경찰의 권력 분산과 경찰의 전문성 및 공정성 강화를 위해 올해 초부터 시행된 개정 경찰법은 경찰의 조직과 기능을 ▲자치경찰사무(교통·생활안전·여성청소년) ▲국가경찰사무(정보·보안·외사·경비) ▲국가수사본부(수사) 등 3개 영역으로 나눴다.

개정 경찰법에 따라 자치경찰 조직은 국가경찰로 흡수돼 15년간 운영됐던 제주도 소속의 자치경찰은 역사 속으로 사리질 뻔했으나 제주도와 도의회는 고도의 자치분권을 실현할 제주특별법의 핵심과제인 자치경찰의 존속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에 국회는 제주자치경찰에 한해 예외적으로 이원화(국가경찰+도자치경찰단) 모델을 적용하는 개정 경찰법을 의결했다.

제주경찰청과 자치경찰단이 공동으로 사무를 수행함에 따라 향후 업무 분장과 조직 구성, 인력 배치에 대해 양 기관의 협력이 절실해졌다.

특히, 코로나19 행정명령 이행과 방역수칙 위반 단속 등이 자치경찰사무에 포함되려면 도의회에서 조례 개정이 필요한 만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단은 물론 도와 도의회의 초당적인 협력과 협치가 요구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용구)가 6일 제주종합비즈니스센터에서 출범식을 갖고 테이프커팅을 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용구)가 6일 제주종합비즈니스센터에서 출범식을 갖고 테이프커팅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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