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생계곤란 위기 가구 긴급복지지원 급증
코로나19로 생계곤란 위기 가구 긴급복지지원 급증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올 들어 4월까지 2416가구 12억900만원...작년 같은 기간 2배 육박
도, 대상 확대 재산기준·생활준비금 기준 완화...예산 추가 확보 추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생계곤란 등으로 위기상황으로 내몰리는 가구가 늘면서 긴급복지지원 규모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위기상황에 처한 도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복지지원제도 지원 요건을 완화하고 예산도 추가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생계곤란 등으로 위기상황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 도민들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규모는 2019년 2019가구, 13억1600만원에서 2020년 3785가구, 24억1600만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올해 4월까지만 2416가구에 12억900만원이 지원돼 지난해 같은 기간의 2배에 육박하고 있다.

긴급복지지원조례에는 임신·출산·아이 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해 생계가 어려운 경우, 주 소득자의 학업·군복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아동을 동반한 가구로 창고·폐가·천막집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재난피해로 생활이 곤란한 경우, 과대부채 등 8가지 지원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제주도는 이 외에도 기초생활 급여 중지 및 급여 신청 부적합 가구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실직·폐업 등의 사유로 수도·가스·전기 사용료 등을 체납해 3개월 이상 공급이 중단된 경우 등을 추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지원요건에서 재산기준을 기존 1억1800만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확대됐고, 생활준비금 기준도 완화했다. 소득인정액 기준은 중위소득 75% 이하다.

지원금액은 1인 가구 47만4600원, 2인 가구 80만2000원, 3인 가구 103만5000원, 4인 가구 126만6900원, 5인 가구 149만6700원, 6인 가구 172만2100원이다. 7인 가구 이상은 1인이 증가할 때마다 22만5400원이 추가된다.

또한 의료(최대 300만원 이내), 주거, 사회복지시설 이용, 교육 등의 분문으로 지원된다. 긴급복지지원은 1회 지원이 원칙이지만 최대 6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제주도는 올해 긴급복지 예산 17억5400만원(국비 80%, 지방비 20%)을 확보했고, 부족한 예산은 추가로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

임태봉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현행 법령의 소득·재산기준을 초과하더라도 개별가구의 위기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을 적극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