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헬스케어타운 의료법인 설립 지침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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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C, 의료복합단지 운영 활성화 위해 요청...건물 임차후 개설 가능토록
제주헬스케어타운 전경.
제주헬스케어타운 전경.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의 핵심 프로젝트 중 하나인 헬스케어타운의 의료복합단지 운영 활성화를 위해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지침’ 개정을 추진 중이다.

본지 취재 결과 JDC는 지난 2월 제주헬스케어타운 내 의료기관을 유치하기 위해 현행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지침’ 개정을 요청했다.

현행 지침에는 의료기관이 분원이나 사업장을 개설하려면 기본재산으로 대지와 건물을 매입하도록 돼 있어 건물을 임대해서는 개설을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JDC는 지침을 개정해 헬스케어타운 내에서는 건물을 임차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완화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제주도는 보건복지부에 지침 개정에 대해 질의했고,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판단사항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이미 부산과 강원에서는 건물을 임차해 의료기관 분원(분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제주도와 JDC는 협의를 거쳐 제주특별법에 따라 JDC가 조성하는 헬스케어타운 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 임차 건물(임차 기간 7년 이상)에 허가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하는 것으로 논의 중이다.

이와 함께 의료법인 난립 방지를 위해 주사무소(본원)에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취득하고도 운영하지 않는 경우 분원 허가 불가 조항을 추가하고 있다.

제주도는 지침 개정을 통해 향후 JDC의 ‘헬스케어타운 입주기업 임대관리 지침’을 마련하고 의료기관 투자 유지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의료영리화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 운동본부’는 “의료법인이 임차 건물에 입주할 경우 각종 영리 행위에 대한 규제가 어려워 우회적인 영리법인 개설로 이어질 수 있고, 또 사무장병원으로 변질될 우려가 높다”고 주장했다.

또 “헬스케어타운 내 입주 의료법인에 대해서만 대지와 건물 임차를 허용한다면 특혜 시비가 불거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지침이 개정돼도 영리병원을 우회해 개설할 수 없을 것이며, 사무장병원 등 병원이 난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병원급 이상 분사무소 개소만을 허가하도록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JDC 역시 제기되는 우려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한편 제주헬스케어타운은 서귀포시 토평동·동홍동 일원 약 47만평(154만㎡)에서 사업이 추진 중이다. 녹지그룹이 시설용지 48%를 개발 중이며, JDC가 잔여시설용지에 대해 직접사업과 투자유치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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