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원아파트 재건축 2개 단체 구성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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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도 논란에 사업 장기화…추진위 vs 준비위 결성
시, 조합 출범 전 ‘모임 성격’…道에 유권해석 의뢰
제원아파트 동서를 관통하는 공공도로. 이 도로의 폐도 논란을 놓고 재건축 단체가 2개로 양분됐다.
제원아파트 동서를 관통하는 공공도로. 이 도로의 폐도 논란을 놓고 재건축 단체가 2개로 양분됐다.

제주시 연동 제원아파트 재건축과 관련, 2개의 단체가 대립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9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제원아파트 공공도로 폐쇄와 임원 자격 논란 등으로 2개의 재건축 추진 단체가 결성됐다.

2014년 구성된 추진위원회는 2017년 5월 입주민 610명(실소유자 기준) 중 70%를 넘는 동의를 받고 재건축 정비계획안을 제주시에 제출했다.

이 계획안은 아파트 동서를 관통하고 있는 공공도로(길이 350m·폭 10m)를 폐쇄해 아파트를 단지화했다.

그런데 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는 폐도를 전제로 한 계획안에 대해 2019년 7월·10월·12월에 이어 지난해 1월 4차례에 걸쳐 재심의 결정을 내렸다.

도시계획위는 공공도로 폐쇄 대신 대체 도로와 공원 조성 등 공공기여 방안을 주문했으나, 사실상 폐도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폐도 논란이 불거지면서 지난해 11월 또 다른 단체인 준비위원회가 결성됐다.

이 단체는 최근 주민 70% 이상의 동의를 받고 공공도로를 유지해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안을 제주시에 제출했다.

시는 2개 단체가 서로 다른 계획안을 제출하자 그동안 진행한 행정절차의 유효 여부에 대해 제주도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공식적인 조합 출범 이전에 결성된 위원회는 자체 모임이나 다름없고,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기 전 주민 3분의 2이상(66.6%) 동의를 받으면 계획안을 제출할 수 있다”며 “2017년 5월 주민 동의를 받은 추진위와 최근 동의를 받은 준비위의 계획안에 대해 어느 안이 유효한지 유권해석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한편 먼저 결성된 추진위는 폐도를 해야만 재건축을 통해 최소한의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며, 최근 구성된 준비위는 폐도를 않고 공공도로를 유지해야만 사업이 표류하지 않고 원활히 추진될 수 있다고 맞섰다.

44년 전인 1977년 건립된 제원아파트는 22개동에 656세대가 입주해 있다. 하지만 건물 노후화로 매년 보수·방수공사를 벌이고 있다. 더구나 5층 아파트에 승강기가 설치되지 않아 노약자들은 불편을 겪고 있다.

재건축 사업에 시 건축고도는 15층(45m)이며, 지하에는 차량 1000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이 설치된다.

제원아파트 중앙 도로를 폐도한 재건축 정비계획안. 제주도 도시계획위는 폐도를 전제로 한 계획안에 대해 4차례나 반려했다.
제원아파트 중앙 도로를 폐도한 재건축 정비계획안. 제주도 도시계획위는 폐도를 전제로 한 계획안에 대해 4차례나 반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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